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 다들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 19로 인해 외부 생활이 제한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 같더라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몰리게 되어 코로나 19 확산에 위협을 받게 되었어요.
국가 건강 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어요.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 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 올해 건강검진 연장 대상
△ 연장 대상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 및 연령별 검진이 포함
△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
˙연장 사유 :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장 기한 : 내년 6월까지 수검을 받을 수 있음
˙연장 신청 :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함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됨
△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
˙연장 사유 :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연장 기한 :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음
˙연장 신청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음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
△ 20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20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 있음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함
국민 건강 보험 건강 검진 항목과 정부 권고 사항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일반 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 건강진단을 연장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의 건강진단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국가 건강 검진 올해부터 바뀐 항목
˙일반 건강검진은 크게 2가지로 공통 검사항목과 성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검사항목으로 나뉘어 있음
△ 공통검사
˙비만, 혈압, 소변, 혈액검사 등
△ 연령별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 항원, 우울증 검사 등
△ 우울증 검사
⊙ 기존
˙우울증 검사는 20, 30, 40, 50, 60, 70세에 해당하는 분들만 검사를 받을 수 있었음
˙즉,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음 검사까지 10년간 검사를 받을 수 없었음
⊙ 변경
˙올해부터는‘10년 마다가 아닌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
˙20살에 검사를 받지 못했을 경우, 22, 24, 26, 28세 중에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음
▣ 정부의 권고 사항
△ 암건진
˙이번 국가 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
△ 코로나19 필수 노동자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권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및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함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암 발병률 1위인 대장암의 증상과 자가진단법에 대한 포스팅도 함께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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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와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되니 걱정 말고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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