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휴유증 이상반응으로 백신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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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하루

코로나 백신 휴유증 이상반응으로 백신휴가

by 배집사 202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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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후반의 나이인 저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한참 남았다고 해서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네요. 1년 이상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생활하다 보니 마스크 착용이 당연해졌고 아주 중요한 약속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모임은 코로나 이후로 미뤄두었기에 집과 회사를 반복하니 딱히 위험한 지도 잘 모르겠네요. 

접종후기
코로나 백신 휴유증 이상반응으로 백신휴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접종 이후에도 사회적으로 마스크와의 불편한 동거를 이어나가야 하기에 백신 접종을 먼저 받던 나중에 받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나 모든 국민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무리하고 나면 모두가 코로나 확진에 대한 위험은 많이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접종 이후에는 사람마다 다르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증과 두통, 발열 등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개인에 따라 견디기가 조금 힘이들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 백신 휴가

 

△ 최대 2일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 가능

 

△ 백신 휴가 배경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 방문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

△ 이상 반응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 48시간 이내 회복

 

△ 주요 이상 반응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남

 

이에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업장 별 백신 휴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번 휴가 권고로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

 

△ 의교기관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

 

△ 보건교사, 경찰, 소방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 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 적용

 

△ 항공승무원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 부여

 

△ 민간 부문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보기

[요약]

☞ 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 접종 후 이상반응자 대상 이틀까지 부여
☞ 접종 다음날 1일, 이상반응 시 추가로 1일… 의사소견서 없어도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할 것이라 밝혔으며 아울러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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