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구급대원과 병원 간 차이가 있는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해 응급 환자의 의료기관 도착률을 높이고, 전국 곳곳에 중증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마다 1곳 이상 운영해 환자의 접근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응급환자도 제때 치료받을 수 있게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 병상 설치도 의무화합니다.
[요약]
☞ 응급환자, 골든타임 내 최적 지역 병원 찾는다
☞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확정, 구조대-의료기관 환자분류 일원화
☞ 70개 중진료권별 1곳 이상 중증응급센터 운영, 격리 병상 설치 의무화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과 관련, 지역완결형 응급의료, 중증도에 따른 합리적 이용 등 두 가지 핵심 정책 방향에 집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중요 과제로 3대 분야,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으며 2022년까지 해당 과제별 실행 일정, 법령 개정사항 등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담보했습니다.
▣ 현장 및 이송 단계
△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119 구급대가 이송 과정에서 응급의료기관과 표준화된 기준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발된 분류체계 시범 적용
˙현재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달라 이송 병원의 환자 수용곤란 및 전원 등 응급환자 치료 지연 우려가 제기
˙이에 복지부와 소방청은 분류체계 표준화를 위해 Pre-KTAS를 개발했으며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
△ 병원 전 분류체계를 제도화 예정
˙향후 응급구조사 교육에 Pre-KTAS 프로그램을 추가
˙응급의료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 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 규정 명시
˙또한 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 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응급환자의 신속한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 진료가 가능한 이송병원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필요
˙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 자원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상황을 반영한 이송체계를 마련
˙자원 조사 표준 매뉴얼을 마련, 지방정부의 자원조사를 지원하고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조사 및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해 추진력을 확보
˙아울러 이송지침 준수 여부 평가, 지속적 지침 개선 및 현행화 등 적정병원 이송 관리체계를 구축
˙지침에 따른 이송을 독려하기 위해 지역 이송 지침 준수 여부 평가를 실시하고 구급대가 이송 지침과 달리 환자를 이송한 사례를 분석해 교육 및 이송 지침 개선에 활용
˙이송 지침에 따라 선정된 병원이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환류체계를 구축, 지침 적정성을 관리
˙119 구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 이송 단계와 병원 단계 간 환자 정보를 연계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병원 단계
△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 중진료권별 1개소 이상 배치
˙현재 응급의료체계에서 중증 응급환자 진료는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실무협의체는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
˙중증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를 책임
△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
˙중증응급환자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 별로 1개소 이상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지정 및 운영할 계획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의 지역책 임병원 지정 및 육성과 연계해 진행
△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통합지침을 마련하고 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구축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병원 이송을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 마련
˙현행 응급의료법 상 응급의료기관은 수용곤란 고지가 가능하나(제48조의 2) 관련 기준, 절차 등 구체적 규정은 없음
˙올해 상반기 전문가 연구를 통해 지침을 개발하고 수용곤란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기관별 평가를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상황 발생을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
˙예상하지 못한 응급의료기관 수용곤란 발생 시 구급대 및 주변 의료기관과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응급의료기반 단계
△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의료법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 마련
˙환자 미수용사례 검토 등 지역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구체화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는 실질적 기능을 부여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 설치를 추진
△ 지역응급의료 역량지수
˙지역 응급의료 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단위 지수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제고 및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취약 분야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
˙아울러 지자체의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 정책지원 조직을 강화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운영세칙
˙현장·이송단계 분과, 병원단계 분과, 재정·인프라 분과 등 전문분과를 구성·운영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상시 발굴
˙향후 병원 전 단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시범사업 등 주요 과제 실행에 있어 각 전문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려면 환자가 발생한 지역 내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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