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해요. 또한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검진결과서도 온라인을 통해 무료 발급을 시작한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결핵 확진검사 국가 전액 지원, 2021년 시행
사실 결핵이란 질병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살아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잘 몰랐었어요. 하지만 이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결핵환자에게 의료비는 지원해주었지만 진단을 받기까지의 검사비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고 해서 다소 아이러니 하였어요.
다행히 2021년부터는 결핵에 대한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니, 검사비가 비싸서 결핵 검사를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결핵 확진검사 전액 지원
△ 이전
˙그 동안 결핵환자의 의료비(진료, 약제, 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왔음
˙그러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으로 국가 지원없었음
△ 문제점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
△ 60% 미만의 검사율
˙국가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자는 매년 약 1만 2000 명 수준
˙이들 중에서 57%만이 확진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변경
˙앞으로 검사비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데,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부터 적용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 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약 16만원 수준)을 건강보험에서 지원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
˙2021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 기대 효과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등 검진결과서 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 가능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
결핵 검사비 지원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정부는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사람은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결핵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니 잊지 말고 지켜주시길 바래요.
▣ 결핵 확진검사비 지원 등 관련 질의 응답
△ 결핵확진검사 무료 지원 대상자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근거) 부터 적용
˙검진결과 폐결핵 의심으로 판정받은 대상자
△ 결핵확진검사 지참 서류
˙특별한 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정확한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신분증은 지참하시는 것을 권고
△ 결핵확진검사 기간 및 장소
˙확진검사는 모든 의료기관(의원~상급종합병원)에서 가능
˙2021년도분 건강검진대상자부터 건강검진실시 연도(2021년부터)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가능
˙예: 2021년 2월 또는 2021년 12월 수검자는 2022년 1월 31일까지
△ 결핵확진검사 종류
˙결핵확진검사는 객담(가래)을 이용한 도말 검사, 배양 검사,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3종류
˙비용 지원 범위는 진찰료 1회와 검진비(도말·배양검사 최대 3회, 결핵균 핵산증폭검사 1회)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결핵검사 증명서 온라인 발급 관련
˙온라인 발급은 결핵검진 결과 정상이거나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가능
˙정상 이외 소견이 나온 경우에는 추가 검사 실시, 치료 안내 등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 받아야 함
△ 잠복결핵감염 진단 시
˙잠복결핵감염인 경우 약 10% 정도는 결핵으로 발병(2년 이내 5%, 평생에 걸쳐 5%)하는 것으로 알려짐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하는 경우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을 줄이고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을 사전 차단할 수 있어 치료를 권고함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대상자가 건강검진이 유예되어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 본 제도는 2021년도의 건강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2020년도분 건강검진대상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참고 바라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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