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끌어올리고 소득 및 지역 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증진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담배에 대한 정의가 전자담배 기기장치까지 확대되고 건강증진 부담금이 인상되며, 공공장소 음주규제가 입법화되면서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도 확대됩니다.
2030 건강수명 73.3세,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2조 5000억 원 수준의 예산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 2.9세 연장, 담뱃값 인상도 추진
☞ 복지부, 향후 10년 건강정책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발표
☞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화 및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 확대
▣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목표
▪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 및 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 지정
▪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 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
△ 건강 형평성
▪ 소득 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
▪ 증가 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
▪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 시군구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
제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를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 1분과
△ 흡연
▪ 건강생활 실천 분야는 현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
▪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
△ 음주
▪ 절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 강화
▪ 주류광고 금지 대상과 내용도 신설·확대,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을 추진
△ 만성질환
▪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
▪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 콘텐츠 제도 등의 혜택도 도입
△ 구강관리
▪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
▪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 강화를 추진
▣ 2분과
△ 정신건강 증진 분야
▪ 자살 고위험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
▪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 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를 강화
▪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
△ 알코올 사용장
▪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
▪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할 방침
▣ 3분과
△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
▪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
▪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내실화
△ 비만
▪ 환경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도 구축
▪ 손상 예방관리를 위해 손상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가칭 손상 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
△ 손상예방관리법
▪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
▪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 손상 예방관리법 제정 추진
▣ 4분과
△ 감염성 질환관리 분야
▪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분야로 취약계층 대상
▪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
▪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을 위한 전자 검역체계로의 전환
▪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 보건 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를 포함
▣ 5분과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
▪ 생애주기별 건강 취약집단의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
▪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
△ 청소년 환경
▪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 고 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등도 추진
▪ 취약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
▪ 장애 산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하고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 금 부과 수준 및 대상과 관련해서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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