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신청, 가족 직접 돌봄 급여비용 50%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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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상식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신청, 가족 직접 돌봄 급여비용 50% 보전

by 배집사 2021.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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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 중 긴급 돌봄 지원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도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 주는 가족급여제도를 지원해준다고 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아동보호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신청, 가족 직접 돌봄 급여비용 50% 보전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신청, 가족이 직접 돌봄 시 급여비용 50% 보전

정부는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요약]
☞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 허용
☞ 낯선 이에 거부감 특성 고려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라 학교와 복지시설이 문을 자주 닫으면서 돌봄이 절실한 장애인을 위해 긴급 돌봄을 지원
▪ 2020년 2월부터 자가격리 중인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을 제공
▪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 지원을 제공
▪ 자가 격리자에 한해 제공됐던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진자까지 확대하는 등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도 확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broso.or.kr


▣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확대
▪ 정부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 19 상담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 확대 시행

△ 활동 지원 가족급여
▪ 2021년 2월 이후 활동 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
▪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

△ 지원 확대 사유
▪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
▪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

△ 최중증 발달장애인
▪ 주간 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 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월부터 가산 급여 적용

△ 긴급 돌봄 지원 포함 내용
▪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 돌봄 지원에는
▪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 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 지원 특별급여지원이 포함

△ 가족 코로나 확진 시
▪ 정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 및 돌봄 인력 등의 코로나 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 인력을 제공 및 연계

△ 긴급 돌봄 지원 홍보 강화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
▪ 이러한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25일부터 전국 17개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 직원을 배정
▪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 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

 

아동발달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신청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긴급 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 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 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하니, 아직까지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과 가족급여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면, 이번 기회에는 꼭 신청하여 조금의 부담이라도 경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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