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법, 고용 산재 산업 안전 보건법 토탈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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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상식

정부 중대재해법, 고용 산재 산업 안전 보건법 토탈 서비스

by 배집사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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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제가 몸담았던 직장은 조선소입니다. 대략 7~8년 가까이 머물면서 여러 차례 사망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마다 회사는 수습하기 바빴고 안전 분야 최고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의 표면적인 처리로만 일관하였어요. 현장 곳곳에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새로운 사고가 발생해야만 일부 개선이 현장에 반영되었어요. 최고 경영진은 자기들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무엇을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모르고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 비용, 예산 등의 말로 곤란함을 나타내기 일수였어요.

안전최고
정부 중대재해법, 고용 산재 산업 안전 보건법 토탈 서비스

 

산업 산재 중대재해 법 감축을 위한 정부 노력

정부가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 및 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요약]
☞ 위험한 공정 개선 등 5300억 투입
☞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
◎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강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2021년 1월 8일 국회 통과
▪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
▪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됨
▪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

△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상시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
▪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조치 의무 부여

△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 예산, 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

 

안전중심
고용 산재


△ 안전보건 조치
▪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

 

고용 산재 산업 안전 보건법 토탈 서비스

아울러 고용부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 및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합니다.

 

 

▣ 중대재해 점검 및 감독
△ 현장 점검 강화
▪ 중대재해 발생 위험요인 중심의 점검 및 감독을 강화
▪ 건설업에 대해서는 현장별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
▪ 추락 등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적시 점검 및 감독을 실시

△ 전산시스템 고도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움터의 착공신고 정보,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정보 등을 연계하는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고도화

△ 건설업 특별감독
▪ 건설업은 현장에 대한 본사의 영향력이 큰 만큼 본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강화
▪ 건설현장과 본사 점검 및 감독을 병행해 실시
▪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 모든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계획

△ 3대 안전조치
▪ 추락과 끼임 등 중대재해 위험요인의 근절을 위해서는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 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및 감독할 예정

△ 패트롤카 안전점검
▪ 대폭 늘어난 산업안전 패트롤카의 경우 안전관리 취약 현장의 3대 안전조치 준수 점검에 집중 투입
▪ 패트롤 점검 시 안전조치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이 불시 감독을 실시
▪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법, 사법 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조치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할 방침

△ 3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신고제
▪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든지 3대 안전조치 위반 현장을 발견하면 신고 가능
▪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한 뒤 미준수 사업장은 감독으로 연계


▣ 산재 사고 과학적 분석
△ 산업재해 통계 분석
▪ 산재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공개
▪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통계 분석을 강화해 나갈 계획
▪ 사망사고 분석 결과와 함께 감독 현황 및 위반 사업장 사례, 정부 재정지원 현황 등을 반기별로 공개

△ 건설업, 재해 형태별 사고 요인
▪ 공사 종류 및 공정별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재해 형태별로 사고 발생요인을 면밀히 분석
▪ 패트롤 점검 및 감독 대상을 선제적으로 관리

△ 제조업
▪ 지역, 업종, 규모, 발생형태별 사망사고 현황과 발생원인을 심층 분석, 위험 사업장 점검의 실효성 증가

 

삼접지법
산업 안전 보건 공단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기본 인프라를 갖추고 사람 중심 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노동자는 안전이 곧 일상이라는 안전문화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산재 예방 역할도 강화하고자 지자체가 사업장 지도 등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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