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인해 밖을 나서기 전에 항상 날씨와 함께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주말에 아이와 함께 집에 있자니 미안하고 외출하려고 하면 걱정이 되는 요즘에는 노약자, 임신부, 환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경우 각자에게 맞는 건강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미세먼지 민감군별 건강수칙 &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등에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 크기가 매우 작아 폐로 흡입되어 호흡기에 영향을 미치며, 신체 여러 장기에 산화손상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 & 알레르기 질환자, 노인, 임산부 & 영유아, 어린이는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미세먼지 건강수칙
△ 기본 공통 수칙
▪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여 활동 계획 세우기
▪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실외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기
▪ 숨이 차거나 머리가 아프면 바로 벗도록 하고,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착용하기
▪ 외출 시 대로변, 공사장 주변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기
▪ 실내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심뇌혈관질환자 건강수칙
▪ 평소 혈압, 당뇨, 비만 관리
▪ 잊지 말고 약을 먹고, 증상 악화 시 바로 진료받기
▪ 금연하고 간접흡연 피하기
△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자 건강수칙
▪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은 외출 시 증상 완화제 휴대하기
▪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은 외출 시 보습제 휴대하기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받기
△ 노인 건강수칙
▪ 평소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기
▪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분은 특히 평소 위험요인 관리하기
▪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인플루엔자(독감) 등
▪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병의원 진료 일정 지키기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수칙
▪ 임신성 고혈압, 임신중독증 등이 있는 미세먼지 고위험군인지 확인하기
▪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실외 운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강도를 낮추어 운동하기
▪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아이와 외출 줄이기
△ 어린이 건강수칙
▪ 미세먼지 예보 관련 가정통신문 확인하기
▪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곤란, 가습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받기
▪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후 3개월 동안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총 4만 6037대며, 올해 2월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41% 감소했다고 합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
▪ 위반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올해 2월 말 기준 132만 대
△ 적발 차량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
▪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
▪ 저공해 조치 신청 땐 과태료가 면제 되고, 저공해조치를 하면 과태료 환불
▪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
△ 저공해조치
▪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음
▪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 요청
▪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
정부는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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