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위생 건강 기능 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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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상식

식약처 식품 위생 건강 기능 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by 배집사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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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수입자가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 후 등록하는 우수 수입업소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등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1인 판매자가 많은 요즘, 우수 수입업 소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수 수입업 소제도의 혜택, 적용대상, 등록절차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업체
식약처 식품 위생 건강 기능 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식약처 식품 위생 건강 기능 식품 우수수입업소 등록

우수 수입업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홈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법령 및 제도 → 우수 수입업소 등록제도) 우수수입업소 등록 희망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43-719-6223)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 정의
▪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후 등록하는 제도
▪ 수입자 : 해외제조업소 위생상태 사전점검
▪ 식약처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 우수 수입업소 등록 완료

△ 우수수입업소 적용대상
▪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위생법」 제7조 (*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 제외)
▪ 기구 및 용기 및 포장 「식품위생법」 제9조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업체혜택식품별업체현황
우수 수입업소 등록

 

▣ 우수수입업소 혜택

▪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
▪ 식품안전나라 등에 게시·홍보
▪ 포장지에 우수 수입업소 도안 표시
▪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된 수입식품 등은 제품 포장지에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무작위 표본검사 제외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게시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수 수입업소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는 제품

▪ 면류, 과&채 가공품, 김치&절임식품, 빵류, 즉석조리식품, 수산물가공품, 과자&캔디류, 초콜릿류

우수 수입업소 등록 제품은 수입식품(농·임·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은 제외)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이며, 총 14개국 641개 제품(‘20년 기준)이 등록되어 있고, 전체 등록제품 수의 4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

▪ [수입자] 해외 제조업소 방문(위생점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제출
▪ [식약처] 접수
▪ 서류 검토(현지실 사과)
▪ 해외 제조업소 현지실사
▪ 적합(우수 수입업소 등록증 발급, 매년 자체 위생점검 후 식약처에 결과보고)/ 부적합(미등록)

※ 우수수입업소 등록 위한 첨부서류
△ 대상별 구비서류
▪ 식품·식품첨가물 : 원료명, 제조·가공 방법
▪ 기구 및 용기·포장 : 재질·용도·바탕색
▪ 건강기능식품 : 제조·가공 방법, 원료명&배합비율
△ 해외 제조업소 위생점검결과보고서
△ 해외제조업소 인·허가 증명서류

 

삭약처항목식약처선정
식품 안전 나라 우수수입업소



등록 절차는 수입자가 해외 제조업소를 위생점검 후 등록 신청하면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지 위생점검이 어려워 수입자가 실시하는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을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점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수입자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법령 및 제도 >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는 우수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 자가 해외제조업소를 사전에 위생 관리를 하는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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