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도로교통 법개정 자전거도로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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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하루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 법개정 자전거도로 주행

by 배집사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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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위치한 공원에 아기와 함께 산책을 나가면 두 세번 마주치게 되는 킥보드. 가끔 뒤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의 스피드에 저는 물론이고 아기도 놀래 넘어지곤 하였어요. 길 위에서 행인들을 위협하고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전동 킥보드의 안전수칙에 대해 배워볼게요.

킥보드운전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 법개정 자전거도로 주행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 법 개정

반대 쪽에 자전거용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오가는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 같이 이용하는 공원내에서는 모두를 위한 배려하는 문화가 우선이라는 것을 기억해주시길 바래요.

▣ 전동 킥보드 안전수칙
△ 1대의 전동 킥보드에 1명만 탑승
˙전동 킥보드 2명 이상 탑승 불가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울 수 없도록 규정
˙승차 정원이 한 명인 전동킥보드를 두 명이 타는 것은 불법

 

 

△ 전동 킥보드 주행할 수 있는 곳
˙인도 주행 금지
˙자전거도로
˙차도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도로 없을 경우)

△ 안전모와 보호장구 착용 필수
˙반드시 안전모,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보호장구 착용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 예방

△ 주변을 살피고, 안전한 속도
˙전동킥보드 운행 시 급출발, 급제동으로 사고 발생 위험
˙운행할 때에는 규정 내 안전 속도로 주행하여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 음주 후 전동 킥보드 운행 금지

 

킥보드사고킥보드운전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 법 개정


현재는 전동 킥보드는 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지만 개정 도로교통법[2020. 12, 10 시행]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도로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통행 가능하며,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도 인도 주행은 금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도로교통법 개정

2020년 12월 10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3만 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 주행 전 확실한 기본점검 필수
˙브레이크, 핸들, 타이어 공기압, 배터리 등 체크
˙충격 또는 과 충전 시 폭발로 인한 화재 주의

▣ 안전한 주행 습관과 충분한 연습 필수
˙방향전환, 가속, 감속 등 갑작스러운 작동 조심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전동킥보드 끌고 횡단
˙야간에는 전조등, 후미등 켜고 주행
˙우천 등 기상 악화 시 주행 자제
˙주행 중 이어폰, 휴대전화 사용금지
˙이면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감속

 

자전거킥보드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자세교정 주의사항 점검방법 등 팁 공개

 

자전거 자세교정 주의사항 점검방법 등 팁 공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자전거 타기만큼 좋은 운동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게다가 자전거 타기는 단점이 거의 없는 유산소 운동으로 자전거 타기를 꾸준히 하면 심폐지

ahealthyday.tistory.com



20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됩니다.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 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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