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 백혈구 혈액 관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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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상식

혈장 백혈구 혈액 관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

by 배집사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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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혈액사용을 관리하는 내용의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을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해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혈 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혈액사용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해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피관리
혈장 백혈구 혈액 관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

 

 혈액 관리, 수혈관리위원회와 수혈관리실

지난 2019년 12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수혈관리실과 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법, 혈액사용 정보 보고 방법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요약]
⊙ 공급 혈액원(대한적십자사,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수급상황 보고가 법적으로 의무화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입 및 지출결산서 등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의 3~제12조의 5
˙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혈액 사용량에 따라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설치해야 함
˙2021년 7월까지 병상 수가 1,000 단위 이상이면서 전년도 혈액공급량이 2만 단위 이상인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이 설치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는 수혈 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수혈 관련 기준·정책 등을 심의

 

※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실 근무 인력은 수혈 관련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이중 최소 1인 이상은 수혈관리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 수혈관리위원회
˙수혈관리위원회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반기별로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함

 

 

△ 의료기관의 혈액사용 정보 제출
˙제14조의 2 제2항~제5항
˙의료기관은 적정한 혈액사용 관리를 위해 매일 정오까지 전날의 혈액공급량, 사용량, 폐기량, 재고량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다만, 수혈자 정보의 경우 월별로 일괄하여 그다음 달 1일까지 제출할 수 있음
˙의료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병상수, 혈액형·혈액제제별 전년도 일평균 혈액 사용량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정보 제출 의무는 의료기관의 전년도 혈액공급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참여 시기가 정해짐
˙참여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관도 미리 참여하여 제출할 수 있음

△ 공급 혈액원 정보 제출
˙제14조의 2 제1항, 제19조의 2
˙의료기관과 함께 공급 혈액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공급 혈액원은 전날의 혈액 공급량, 폐기량, 재고량 등 혈액 관련 정보를 매일 정오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공급 혈액원은 각 혈액원 회계 등을 분리 처리하고 사업계획, 예산안(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및 수입 및 지출결산서(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를 매년 제출

 

국민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혈액관리체계 

헌혈에서 수혈까지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혈액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안)(’ 21~’ 25)’을 마련하였는데요, 앞으로 국가의 혈액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혈액 관리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 제1차 혈액관리 기본계획
△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위해 체계적인 목표와 헌혈문화 조성
▪ 연령별, 혈액제제별(적혈구·혈소판·혈장), 지자체별 헌혈목표 체계적 설정 및 관리
▪ 헌혈 경험, 소속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헌혈 기부문화 조성
▪ 헌혈 장소 접근성 향상 및 편의 서비스 제공 등 헌혈자 중심의 헌혈환경 개선

△ 의료기관의 안전하고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혈액검사 시설·장비, 맞춤형 혈액공급 확대 등 안전한 혈액제제 생산·관리
▪ 의료기관의 적정한 혈액사용을 위한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 확대

△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혈액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 혈액수급 감시 및 안전감시체계 확대 등 국가 혈액 정책 체계 강화
▪ 전담 전문위원회 신설, 의료기관 역할 구체화 등 혈액수급 위기대응 역량 강화

국가관리
혈장 백혁구 혈액 관리



그동안 혈액 관리는 헌혈 증진 중심으로 접근한 측면이 있으나, 효율적 혈액수급 관리를 위해서는 혈액 사용량 관리가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혈액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의료기관 중심의 적정 수혈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공급 혈액원 감독을 강화하여 혈액사용에 대한 국가 관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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